전문분야

평가대상

IP(기술)가치평가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 기술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평가목적 및 용도

IP(기술)가치평가는 투자, 담보∙보증, 이전∙거래, 현물출자, 소송 등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에 따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용도
투자 투자 유치, 기술펀드 운영
담보 · 보증 담보대출, 보증대출
이전 · 거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통해 기업 자본금 증자
전략 기업 가치증진, 분사(spin-off), 경영계획수립
소송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수행
청산 · 세무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수립, 세무계획수립, 세금납부
기타 기술특례상장(IPO),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등

활용사례

항바이러스 물질 원천특허를 보유한 A기업,30억원 투자유치

기술양도를 위해 적정 가격 산출이 필요한 B기업, 평가결과를 통해 기술양도

전기차용 전해액 제품을 생산하는 C기업,57억원 IP담보대출, ‘21년 코스닥 상장

신속 진단키트 제품을 생산하는 D기업,IP보증서를 발급 받아 3억원 대출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는 E기업, 평가결과를 기초로 사용료 산정

평가절차

특허법인 RPM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IP(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업무와 수행기간은 평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계약

2

예비
평가

3

현장
실사

4

가치
평가

5

품질
관리

6

보고서
제출

7

비용청구
및 완료

평가항목

(기술성) 기술개요, 기술환경 분석, 기술수준 분석

(권리성) 제품적용여부, 권리안정성, 권리범위, 지식재산거래가능성 분석

(시장성) 시장개요 및 환경분석, 시장규모 및 경쟁분석

(사업성) 사업화 역량 분석, 제품 경쟁력 분석

(가치산정)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지표에 근거한 가치산정

관련
정부지원사업

다음과 같은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평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평가비용 지원한도 지원사업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500만원
(부가세별도)
50%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1,500만원
(가치평가형, 부가세별도)
80~90%
750만원
(등급형, 부가세별도)
80~90%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1,500만원
(부가세별도)
50~60%

평가목적

투자 결정 지원 - 투자자들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

사업위험 최소화 - 사업 추진 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하여 사업 실패 가능성 최소화

사업 계획 개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전략을 수정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 최대화

효율적인 자원 배분 - 투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지원

평가결과

정성평가 - 기술 분석, 권리 분석, 시장 분석, 기술개발 추진 타당성 평가

등급평가 - 기술, 권리, 시장, 사업 분석 및 등급 평가

가치평가 - 기술, 권리, 시장, 사업 분석 및 가치 평가

평가절차

특허법인 RPM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업타당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업무와 수행기간은 평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계약

2

예비
평가

3

현장
실사

4

사업타당성
평가

5

품질
관리

6

보고서
제출

7

비용청구
및 완료

평가목적 및 용도

기술력평가는 투자, 대출, 특례상장, 기술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에 따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용도
투자 밴처캐피탈 등의 지분투자, 주식연계증권투자
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 또는 기술담보대출
특례상장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업 특례상장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의사결정
기타 기업의 기술력 홍보, 기업인증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평가항목

(기술성) 기술개발역량, 기술경쟁력과 관련된 평가항목

(권리성) 지식재산역량과 관련된 평가항목

(시장성) 시장 현황 및 전망, 시장 경쟁성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항목

(사업성) 사업화역량 및 사업전망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항목

평가절차

특허법인 RPM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기술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업무와 수행기간은 평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평가
신청

2

예비평가/
현장실사

3

기술력
평가 수행

4

보고서
제출

5

평가비용
청구

6

평가
종료

기술특례상장
절차

1

요건
검토

2

사전
준비

3

대표주관사 선정

4

내부관리 체계구축

5

Pre-IPO
추진

6

기술특례상장
기술 평가

7

상장
예비심사

8

공모 및
상장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1

기술평가 신청 (주관사)

2

기술평가 (전문평가기관)

3

기술평가 거래소 및 주관사 제출 (전문평가기관)

4

기술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 시 예비심사 청구 (청구예비기업)

심사

1

질적 · 양적 심사 (거래소)

2

전문가 회의 (거래소)

3

상장위원회 심의 (거래소)

4

심사결과 확정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사전평가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모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고,
보완 및 개선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평가로서
한국거래소에서 주관하는 상장예비심사 기준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사전평가
절차

1

상담 및
계약

2

자료
요청

3

현장
실사

4

평가

5

보고서
제공

6

비용청구
및 완료

평가목적

연구 성과의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R&D 성과물의 내재화된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성과를 확인하고, R&D 활동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며,
미래 R&D 투자를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가내용

기술 분석 - 기술개요, 기술동향, 기술의 구성 및 특징,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 등

권리 분석 - 평가대상특허 개요 및 특징, 선행기술조사, 권리안정성 및 권리범위 분석 등

시장 분석 - 시장의 개요 및 특징, 전방 산업의 개요/특성/성장성, 목표 시장 동향 및 시장 전망 분석

사업가치/기술가치 - 평가대상 기술사업의 사업가치 및 기술가치

경제적 파급효과 - 기술적 파급효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분석

평가절차

1

상담 및
계약

2

자료
요청

3

현장
실사

4

평가

5

보고서
제공

6

비용청구
및 완료